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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32조

제32조(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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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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