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제12조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