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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제17조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한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그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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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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