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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제10조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①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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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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