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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제15조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3.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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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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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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