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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8조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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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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