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지특별보호지역: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산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
2. 산지특별관리지역: 제1호에 따른 산지특별보호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산지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지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
1.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가.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나.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및 그 보존에 필요한 행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다. 산림 병해충의 방제,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사태ㆍ토양유출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
마. 임업 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2. 산지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관리법」 제10조 각 호의 행위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ㆍ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ㆍ철도ㆍ수도ㆍ전기통신ㆍ전력 시설, 석유ㆍ가스의 비축ㆍ저장ㆍ공급 시설, 방풍ㆍ방화ㆍ기상관측 시설의 설치
4.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ㆍ연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산림보호, 임업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자전거길, 수목장림, 그 밖에 산림휴양ㆍ산림치유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9. 임도,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0. 농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설치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
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
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②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1.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
2.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