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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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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지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 2. 산지전용은 산지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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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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