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북지역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감시 및 평가
2. 민북지역 산지의 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3.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4.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
2.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
3. 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
5.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