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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제24조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북지역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감시 및 평가 2. 민북지역 산지의 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3.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4.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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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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