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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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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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