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