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