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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제28조의2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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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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