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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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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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