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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29조–제38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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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조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날

제29조의2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0조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2조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3조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4조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5조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6조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①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ㆍ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38조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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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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