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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5조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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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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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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