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날
제29조의2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지식재산의 날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