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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지식재산의 날

제29조의2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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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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