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