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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 기본법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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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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