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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지식재산 기본법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1조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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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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