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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0조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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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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