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ㆍ분석
2.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ㆍ시장에 대한 전망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6.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①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