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ㆍ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ㆍ교육ㆍ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
제15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