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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2조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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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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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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