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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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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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