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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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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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