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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재산운용의 방법

제21조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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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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