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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3조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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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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