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5조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