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외국법인의 관할

제4조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