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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등기전자서명 등

제6조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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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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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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