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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계약내용의 확인

제3조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계약일자 2. 상품의 종류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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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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