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제6조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품업자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품업자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