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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제7조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법 제9조 단서에서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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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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