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서류의 보존)

서류의 보존

제5조

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의 내용이 적힌 서류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 감액과 관련한 상품목록, 수량, 감액일자, 약정상품대금, 감액사유 및 감액의 액수가 적힌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어음으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나.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추가로 받은 항목별 금액 5.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이자의 지급내역 6.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상품의 목록, 수량, 주문일자, 주문수량, 수령일자, 수령수량 및 수령 거부 또는 지체 사유가 적힌 서류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품된 상품의 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 및 반품사유가 적힌 서류(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류와 같은 항 제7호의 납품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근거자료를 포함한다)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파견된 종업원등의 근무내역에 관한 서류(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한 서류를 포함한다)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한 서류 11. 법 제16조에 따라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사유 및 보상금액 등을 적은 서류 12. 법 제17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경우 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회수내역을 적은 서류 13. 법 제17조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기준 및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14. 법 제17조제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제13조제2항 각 호의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