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제19조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보호ㆍ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보호ㆍ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