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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비밀엄수 의무 등

제22조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엄수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을 한 사람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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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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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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