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설립
제19조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협동조합의 설립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