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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3조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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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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