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청산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청산인)

청산인

제58조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