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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감독

제70조의2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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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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