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1조의2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