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82조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2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82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