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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91조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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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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