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운영의 공개

제96조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회계 등 →

제5절 회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