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제102조의2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