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청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청문)

청문

제113조

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감독 →

제8절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