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공포번호
법률 제1761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5조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의무자조금 →

제2장 의무자조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