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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5조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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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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