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